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

2.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

연장허가

가. 의의

재산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

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(민법 제1019조 1항), 그 기간(이른바 숙려기간)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

한 것으로 본다(민법 제1026조 2호). 그러나 상속재산

이 다수이고 복잡하여 전모를 조사, 파악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등의 경우에는 3월의

기간만으로는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

것이다(민법 제1019조 1항 단서).

나. 청구권자

기간연장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다. 이해관계인은 공동상속인,

상속채권자, 상속인의 채권자, 차순위상속인 등과 같이, 숙려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하고, 따라서 기간의 연장을

받아야 할 상속인 자신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.

다. 관할

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(가사소송법 제44조 6호).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의

(최후)주소지를 가리킨다(민법 제988조). 그 최후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(가사소송법 제35조 2항,

제13조 2항).

라. 심리

(1) 허가청구의 시적한계

숙려기간의 연장허가는 상속개시 후 그 숙려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되어야 한다. 그러나 그

숙려기간 내에 심판이 청구되는 것으로 족하고 연장허가의 심판까지 그 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숙려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, 즉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(대법원

1969. 4. 22. 선고 69다232 판결 등)부터 진행하지만,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

기산하고(민법 제1020조), 그 숙려기간 중에 상속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(민법

제1021조). 그 밖에,

숙려기간 중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없고 그

기간연장의 허가청구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의 불변기간을 해태한 경우(민사소송법 제160조)에 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

내에 숙려기간연장허가의 심판청구를 하면 숙려기간 중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.

(2) 연장허가의 기준 등

숙려기간은 상속인별로 그 기산점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연장허가도 상속인별로 따로 따로 하여야

한다. 따라서 공동상속인 수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상속인마다 별개의 사건이 병합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.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의

여부 및 연장기간의 장단은 가정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한다. 청구인의 청구취지나 희망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. 연장을 허가할

때에는 그 연장되는 기간의 종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마. 심판

(1) 주문례

『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○○○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기간을 199

. . .까지로 연장한다(또는 "연장함을 허가한다").』

(2) 숙려기간연장의 허가는 상속인 이외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도 청구할 수 있고, 그 경우

피상속인을 사건본인으로 표시하면 상속인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은 언제나 『피상속인 망 ○○○』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(3) 심판의 고지·불복·효력 등

상속인이 아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,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,

성질상 청구인 외에 그 숙려기간의 연장이 허가된 상속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.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

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(가사소송규칙 제27조),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

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 기간연장을 허가한 심판의 효력은 당해 상속인에 대해서만 미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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